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의 수립 등지역보건법장애인복지법국가계획시ㆍ도지사시ㆍ도지역계획정신질환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2024.1.23>
1.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14.재난 심리지원
15.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1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