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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