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law_id:000222
article_no:19
위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1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對面)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별 병상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1.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2.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 수를 포함하여 300병상 이상으로 증설하려는 경우
3.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 수를 증설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따른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의료법
§36 준수사항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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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1 2항 자의입원등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 outgoing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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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항 동의입원등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 outgo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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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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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항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 outgoing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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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62 1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1. 제41조제2항, 제42조제2항 본문, 제43조제7항ㆍ제9항 본문, 제4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
→ outgoing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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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항 입원등의 금지 등
"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對面)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
→ outgoing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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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9 1항 1호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7조제4항 또는 제6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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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항 재심사의 회부 등
"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이나 임시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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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66 4항 보고ㆍ검사 등
"또는 제66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1"
→ outgoing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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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9 2항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 outgo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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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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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19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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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소 1의2.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 폐쇄명령 3.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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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1. 제19조제5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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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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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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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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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1. 법 제1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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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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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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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관계 전문기관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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