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제1항에 따른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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