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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