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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 입원등의 금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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