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신건강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날정신건강교육ㆍ홍보사업정신건강주간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령정신질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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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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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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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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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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