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신건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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