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재심사의 회부 등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재심사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청구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③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7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당초 제57조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였던 위원을 제외한 해당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이 경우 제54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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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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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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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시ㆍ도지사의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59조를 준용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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