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인권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권교육인권교육기관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령해당하면지정요건교육시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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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인권교육의 시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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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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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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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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