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신재활시설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폐지ㆍ휴지하거나보건복지부령재개하려면적합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