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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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