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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조 · 과태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23>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4.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6.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7.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8.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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