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2.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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