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심사의 청구 등심사외래치료청구결정재심사보호의무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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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제59조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심사 결과에 불복하거나 심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2.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제64조제8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연장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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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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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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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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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