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록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10.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1항제10호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정신건강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