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록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록보존의료법입원등내용정신건강증진시설보건복지부령보호의무자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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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입원등 당시의 대면 진단 내용
2.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퇴원등의 의사 확인
3.제42조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신청 일시 및 퇴원등의 거부 사유
4.제43조제6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5.투약 등의 치료 내용을 적은 진료기록
6.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 내용
7.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8.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9.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
10.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입원등을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의사능력이 미흡하여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그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④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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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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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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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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