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정신질환자퇴원등정신의료기관등즉시날짜ㆍ시간입원등경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등을 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기구를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탐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1.퇴원등을 한 사람의 성명ㆍ주소ㆍ성별 및 생년월일
2.입원등의 날짜ㆍ시간 및 퇴원등의 날짜ㆍ시간
3.증상의 개요 및 인상착의
4.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였던 사람의 성명ㆍ주소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즉시 정신질환자를 인도받아야 한다. 다만, 그 정신질환자를 즉시 인도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은 그 정신질환자를 인도할 때까지 24시간의 범위에서 그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서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 등에 보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탐색 요청을 받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