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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