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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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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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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