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근로기준법정신건강증진사업사업장기관ㆍ단체ㆍ학교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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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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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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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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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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