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ㆍ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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