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제1항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2개 펼치기
정신건강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