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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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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