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①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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