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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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는 제43조에 따른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에서 정하는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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