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2. 확인된 조문 연결

시설물안전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