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시설물의 종류이상시설물연장미터제1종시설물지방상수도천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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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다.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다.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라.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마.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사.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3.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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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관광객들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벽돌 등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m, 길이 약 100m의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가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 행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법규의 내용을 빠짐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를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문화재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전체적인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 문화재보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은 입법 목적 및 취지, 주체 및 대상 등을 달리하고, 두 법 …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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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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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설공사의 안전성 검토 대상이 되는 설계의 범위에 건축설계가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가 포함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시설물의 종류·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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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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