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2.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3.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4.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5.안전점검등ㆍ성능평가ㆍ유지관리의 이력
6.시설물의 제원(諸元)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정보의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제2호 이외의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경우: 제1항제6호의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