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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의2조 · 협회의 설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2(협회의 설립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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