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9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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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 등 실태점검의 실시와 제6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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