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사고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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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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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지도ㆍ감독하는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한 붕괴ㆍ파손 등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관리주체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⑦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⑧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⑨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항에 따른 사고조사의 통보 내용 및 제8항에 따른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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