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