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안전진단전문기관영업신고국토교통부령시ㆍ도지사합병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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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③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④제3항에 따라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20.10.20>
⑤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을 상속인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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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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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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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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