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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6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 벌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
공포 · 2024-12-0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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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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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종시설물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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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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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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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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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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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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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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