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기본계획시설물안전유지관리국토교통부장관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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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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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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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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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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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