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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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7조 · 시설물의 종류제8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제9조 ·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제10조 · 설계도서 등의 열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