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 (벌칙)
법령 ID 000237
조문 제63조
표제 벌칙
유형 법률
공포 2024-12-03
시행 2025-12-04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 시설물 손괴 공공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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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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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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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