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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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7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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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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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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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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