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장관사용승인준공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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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과 관련된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을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⑥관리주체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시설물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⑦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한 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⑧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⑨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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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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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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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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