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대여의 금지 등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등명의대여명칭이나성능평가하거나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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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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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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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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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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