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안전등급시설물안전점검등필요하다고실시결과변경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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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41조에 따라 제출된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의 확인 등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이 완료되어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그 밖에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상태변화 등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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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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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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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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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