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2024.12.3>
1.삭제 <2019.8.20>
1의2. 삭제 <2024.12.3>
2.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3.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6.삭제 <2024.12.3>
7.삭제 <2024.12.3>
7의2. 삭제 <2024.12.3>
8.삭제 <2024.12.3>
9.삭제 <2024.12.3>
10.삭제 <2024.12.3>
11.삭제 <2024.1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2.3>
1.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3.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5.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6.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7.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8.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1.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