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03 공포2025-12-04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2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7조 · 시설물의 종류
- 제8조 ·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제9조 ·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 제10조 · 설계도서 등의 열람
- 제11조 · 안전점검의 실시
- 제12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제13조 ·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 제14조 · 사법경찰권
- 제15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제16조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 제17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 제18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제19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 제20조 ·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의 의무 등
- 제21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제22조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 제23조 · 긴급안전조치
- 제24조 ·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 제25조 · 위험표지의 설치 등
- 제26조 · 안전점검등의 대행
- 제27조 · 하도급 제한 등
- 제28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29조 · 결격사유
- 제30조 · 명의대여의 금지 등
- 제31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32조 · 청문
- 제33조 ·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 제34조 · 보고ㆍ조사
- 제35조 · 시정명령
- 제36조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실적의 관리 등
- 제37조 ·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 제38조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 제39조 · 시설물의 유지관리
- 제40조 · 시설물의 성능평가
- 제41조 · 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 제42조 · 시설물을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자의 의무 등
- 제43조 · 유지관리ㆍ성능평가지침
- 제44조 ·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56조 · 비용의 부담
- 제57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 제58조 · 사고조사 등
- 제59조 · 실태점검
- 제6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1조 · 비밀 유지의 의무
- 제6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63조 · 벌칙
- 제64조 · 벌칙
- 제65조 · 벌칙
- 제66조 · 양벌규정
- 제67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 제28의2조 ·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
- 제38의2조 · 협회의 설립 등
- 제38의3조 · 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 제38의4조 · 「민법」의 준용
- 제55의2조 ·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개
- 제61의2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