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제2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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