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제출하지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실시하지아니하거나안전점검통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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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7.삭제 <2024.12.3>
8.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1.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2024.12.3>
1.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24.12.3>
4.삭제 <2024.12.3>
5.삭제 <2019.8.20>
6.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삭제 <2024.12.3>
8.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삭제 <2024.12.3>
17.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삭제 <2020.6.9>
19.삭제 <2024.1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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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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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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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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