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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 과태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
1.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1.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7.삭제 <2024.12.3>
8.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12.3>
1.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0.20, 2024.1.16, 2024.12.3>
1.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삭제 <2024.12.3>
4.삭제 <2024.12.3>
5.삭제 <2019.8.20>
6.제17조제2항제3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7.삭제 <2024.12.3>
8.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0.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제28조제6항(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제38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삭제 <2024.12.3>
17.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삭제 <2020.6.9>
19.삭제 <2024.12.3>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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