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0, 2026.2.27>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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