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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6.9, 2021.3.16, 2024.12.3>
1.제12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3.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9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제5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및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제2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제4호에 따른 실적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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