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긴급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③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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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재난안전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3조적용 대상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조문 인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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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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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가 포
도시정비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8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진되어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매도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4조 등 관련)
도시정비법 제63조에 따라 수용ㆍ사용권이 부여되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같은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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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ㆍ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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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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