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2의2조 (감리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 등감리업자등감리원공사감리배치시ㆍ도지사완료보고서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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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등"이라 한다)가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 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감리업자
2.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게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
②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 용역이 끝났을 때에는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내용 및 제출 방법,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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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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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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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리업자등은 소속 감리원을 배치한 경우(변경 배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배치 현황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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