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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