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의2조 (재산운용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재산운용의 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탐사광구전담회사단기대출투자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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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투자 대상 해외자원에 대한 제3조의 방법에 따른 투자
2.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 및 시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이하 이 항에서 "전담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
3.전담회사의 주식ㆍ지분ㆍ채권ㆍ수익권의 취득
4.전담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취득
5.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위험회피 외의 목적으로 투자 대상 자원을 기초로 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6.석유ㆍ가스ㆍ일반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정제ㆍ운송ㆍ판매 등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경영권 참여를 위한 주식 및 지분의 투자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2.금융기관에 예치
3.국채ㆍ공채의 매입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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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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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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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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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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