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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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삭제 <2024.1.9>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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