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물류정책위원회공무원국토교통부위원장이위원장구성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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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6.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4.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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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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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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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