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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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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