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청문지정취소전담기관업무정지청정생산지원센터제28의2조생태산업개발생태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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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2.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4.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5.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6.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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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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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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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