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삭제 <2021.10.19>.
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청정컨설팅사업사업청정생산기술산업통상부령제6의2조적용하거나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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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기업등이 청정생산기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거나 녹색경영을 도입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 분석, 진단, 상담, 정보 제공, 교육 등의 역무(役務)를 기업등에 제공하는 사업(이하 "청정컨설팅사업"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21.10.19>
1.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2.컨설팅기법의 연구 및 보급
3.그 밖에 청정컨설팅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삭제 <2021.10.19>
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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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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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1.10.1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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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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