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 (환경설비 공제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환경설비 공제사업환경설비공제사업정부제23의5조위험부담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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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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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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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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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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