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 (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생태산업개발의 촉진생태산업개발사업촉진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정부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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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생태산업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2.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3.생태산업개발에 관련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4.생태산업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원
5.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생산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지원
6.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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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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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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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생태산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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