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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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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