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재제조제품개발제23의3조전문연구기관산업통상부령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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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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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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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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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