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5 (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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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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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2.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2025.10.1>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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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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