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하는 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붙어있는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수송하거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식물방역법 제7조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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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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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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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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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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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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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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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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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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