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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식물방역법 · 제8조

식물방역법 제8조 · 식물검역증명서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2.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첨부ㆍ전송된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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